황교안·나경원 등 26명, 채이배 전 의원 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
'별도 기소' 민주당 관계자, 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 중
지난 2019년 벌어진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옛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 및 관계자들의 1심 변론이 15일 종결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와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현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검찰 구형과 피고인 측의 최후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 기소 후 약 5년8개월 만이고 지난 2019년 4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약 6년5개월 만이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 업무와 회의 개최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황 대표를 포함해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2020년 1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지만 이 중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사망을 이유로 공소 자체가 기각됐다.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는데 이 사건에 대한 재판도 서울남부지법에서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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