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기록 송부받은 후 재판부 배당
대법, 재산분할 부분 파기환송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 관련 기록을 송부받은 후 전날 오후 가사1부에 배당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한 점에 대해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재산분할 비율이 새로 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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