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가 사법부 제재할 수 있다"
與, 특별재판부 아닌 '전담재판부' 구분
野 "與, 일당독재 위한 헌법 파괴" 주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내란특별재판부(내란특판) 설치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으로 '위헌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판은 위헌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민주당에 힘을 실어준 격이 됐다. 내란특판 설치에 탄력이 붙을 지 주목된다.
정청래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란전담재판부는 입법사항이다, 사법부에서는 법을 만들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씀했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국회 입법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하고, 사법부도 헌법과 국민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행태를 보이면 결국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제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가진 입법권을 마치 사법부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경고성 발언이다. 지난달 당 워크숍에서 내란특판 추진을 공식화한 법사위 소속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모두발언에서 "무너진 국민의 사법부 신뢰 되살리는 법은 공정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라며 "내란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민주당은 내란종식을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헌법정신을 가장 잘 구현하는 것이 내란전담재판부로, 헌법은 입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한을 위임받아 제도를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가 내란을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것이자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것으로 이를 가로막는 행위야말로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중대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판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반박했다. 이는 앞서 민주당 내에서 공개 이견이 나온 바 있다.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은 3대 특검특위에서 "헌법 개정 없이 내란특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 '수박'이라는 등 비난이 쇄도하자 "위헌 논란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한발 물러섰다.
정부·여당은 우리 현행 헌법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에 따라 위헌 소지를 의식한 듯, 특별재판부가 아닌 '전담재판부'로 명명하고 있다. 즉 내란특판이 현행 3심제의 기존 구성에서 벗어나 내란사건만을 심판하는 별도의 재판부를 신설하는 것이라면, 전담재판부는 기존 법원의 30부 구성에서 31부로 만들어 1부를 추가하는 셈이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SBS 라디오에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최종심이 아니다. 대법원이라는 것이 있다"면서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내란전담재판부가 구성되면 꼭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둔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내란특판과 전담재판부에 대한 구분을 모호하게 인식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전담재판부는 특별위원회나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지만, 지도부 공식 입장은 현재로선 내란전담재판부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위헌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가 구체화한다면 어떤 방식이냐'는 질문에 "현재 기조와 방법이 그대로 유지된다"며 "다시 한번 대통령의 기자회견 말씀과 오늘 최고위 발언을 계기로 내란전담재판부가 이 문제에 대한 재판에서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의 눈높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합당한 판결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내릴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특판 추진 의지에 대해 일당독재를 위한 '인민재판부의 전초기지'로 규정, 헌법파괴 시도를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정 사건을 다루기 위한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지는 순간, 사법은 정치의 하위 개념으로 전락하게 된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사법의 중립성을 근본부터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자 민주당 일당독재를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민재판부'라는 비판을 받는 이 법안(내란특판)은 법 적용의 형평성과 절차적 정당성에서 이미 심각한 의문을 낳고 있다"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를 얻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의 탈을 쓴 '전체주의'에 가깝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위헌이 아니다'라며 단언하는 모습은,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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