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특판' 구성 본격화…野 "삼권분립 훼손"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5.09.02 04:15  수정 2025.09.03 16:57

법사위 與, 오는 4일 '내란특별법' 상정 예고

정청래, '반민특위' 언급하며 '특판' 힘싣기

鄭 "내란세력 척결이 지금 시대정신" 주장

야권 "입법독주"…법원행정처 "위헌" 우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후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2025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발단으로 비상계엄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특별재판부'(내란특판) 설치 논의를 본격화 하고 있다. 우선 내란특판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을 오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못박은 상태다.


다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정치권 및 법조계의 우려와 지적엔 "대표적인 오해"라면서도, 당 지도부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일부 신중론을 견지 중이다. 야권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삼권장악 시도이자 위헌 입법독주라고 성토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도 위헌적 제도라고 해석될 여지가 적지 않다는 우려를 전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적 변곡점에 놓여 있다"며 "흡사 해방정국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상황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1948년 제헌국회에서 친일파를 청산하기 위해 반민특위를 설치했던 과거를 내란종식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당의 기조에 비유한 셈이다.


그러면서 "그때 친일파 척결이 시대적 과제였다면 지금은 내란 세력 척결이 시대정신이고 시대적 과제"라며 "헌법을 공격했던 헌법의 적,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민주주의의 적들인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하고 다시는 내란의 꿈을 꿀 수 없도록 확실하게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반민특위 언급은 내란특판 설치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민주당이 법원 선고 전부터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윤석열정부 국무위원들과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세력'으로 규정해왔고, 내란특판도 정 대표가 지난 8·2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시절부터 이미 공약한 바 있다. 지도부 한 의원은 "(내란특판 신설은) 당대표의 공언"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내란 사건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 여부 및 시기에 대해 "아직은 국회 법사위에서 거론되는 단계로, 당 지도부가 논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당 수석최고위원이자 3대 특검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법사위 소속 전현희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28일 오후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5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전현희 의원은 '기존 법원이 있는데도 별도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사법부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엔 "법원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원 내에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자는 취지"라며 "헌법에 따라 법원의 내부 조직은 법률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는 없다. 형사재판부 등 다양한 재판부처럼 내란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지난달 28일 당 소속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특별재판부 설치가 특별법원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헌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표적으로 잘못 알려진 오해"라며 "현행 헌법에 하나도 위반되는 것이 없다고 단언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특별법원 설치 구상이 민주당의 '삼권분립 훼손 시도' 및 '하명 특별재판부 설치 시도'라고 분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법원까지 만들어 기어이 원하는 결과를 조작해내겠다는 취지'라며 "더 이상 삼권분립과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폭거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제는 아예 판사 명단까지 짜겠다는 발상"이라며 "구속영장 기각 한 건에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며 '맞춤형 재판부'를 꾸리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법치 파괴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야권 일각에서도 특별법원 설치는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특판 설치는 입법독재고, 그 자체가 헌법 파괴행위"라며 "특검과 특별재판부가 민주당에 의해, 민주당을 위해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까지 한다면 그것은 삼권분립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정치권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사법의 정치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행정처는 "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이 예정하지 않는 위헌적 제도"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해당 사안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처는 그러면서 "특정한 사건을 심판하기 위한 특별영장전담법관, 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위헌적 제도라고 해석될 여지가 적지 않다"고 경고했다. 현행 헌법 110조는 군사법원만 특별법원으로서 허용하고, 그 외의 특별법원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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