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방화 시도한 '투블럭남'…법원, 중형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8.01 17:08  수정 2025.08.01 17:08

징역 5년형 선고 받아…1심 선고 형량 중 가장 높아

'집무실 출입문 손괴'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징역 3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경내로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내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투블럭남'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모(1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난동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128명 중 83명에 대해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 심씨가 선고받은 징역 5년은 지금까지 1심에서 내려진 형량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심씨는 사태 당시 법원 근처 편의점에서 라이터 기름 2통을 구입한 후 이 중 1통에 구멍을 뚫어 또 다른 난입자에게 본관 1층 쪽 깨진 창문 통해 건물 안으로 기름을 뿌리게 했다. 이어 심씨는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건물 안쪽으로 던졌지만 불이 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사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공공의 안녕을 해친 점에 미뤄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에는 19세 미만의 나이에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난입해 7층 판사 집무실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48)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침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평온을 침해한 정도가 심각하며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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