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연경·윤관 부부 주변 수상한 주식 거래들…의혹 제대로 밝혀야 [데스크 칼럼]

지봉철 기자 (Janus@dailian.co.kr)

입력 2025.07.16 09:06  수정 2025.07.16 10:37

'불법 주식매매' 재판중인 LG家 맏딸 부부

대통령의 '패가망신' 경고, 상징적 사건 될까

구연경·윤관 주변 수상한 주식거래 의혹도 철저히 밝혀야

75년생 경기초 삼총사의 수상한 거래ⓒ데일리안 박진희 디자이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주식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패가망신'이란 표현을 써가며 강력한 처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을 저질러서는 돈을 벌 수 없고, 돈을 벌면 몇 배를 물어내야 하고, 엄청난 형벌을 받는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겠다"고 공언했다. 주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단호한 메시지다.


마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2차 공판이 15일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는 2023년 4월 당시 BRV캐피탈매니지먼트의 최고투자책임자인 남편 윤 대표로부터 '코스닥 상장사인 메지온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듣고 메지온 주식 6억4992만원 상당을 매수해 약 1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윤 대표 부부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조사했고,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두 사람을 검찰에 통보 조치했다.


윤관 대표의 투자관련 지배구조도ⓒ데일리안 박진희 디자이너

▲구 대표가 남편 관련 회사에 투자한 사례는 메지온뿐만이 아니다. 검찰은 이들 부부의 고려아연 지분 취득 과정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윤 대표가 지배력을 가진 에이알티코퍼레이션이 고려아연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있던 시기 구 대표도 함께했다는 것이다.


윤 대표는 에이알티코퍼레이션의 자기 자본금(161억원) 이상의 자금(200억원)을 고려아연에 투입했다. 이후 윤 대표는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과정에서 BRV캐피탈이 가지고 있던 고려아연 지분 0.5%와 투자전문회사인 에이알티코퍼레이션을 통해 보유 중이던 고려아연 지분 약 0.2%를 모두 매각해 300억원대 평가이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구 대표도 고려아연 지분 약 8000주를 팔았다.


구 대표는 불법 주식 취득 논란이 일자 LG복지재단에 메지온 주식과 고려아연 주식을 함께 기부하려다가 보류된 바 있다.


문제는 이 거래의 맞은편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있었다는 점이다. 윤 대표와 최 회장은 경기초 동문으로 알려져 있고, 구 대표가 107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판 이태원 주택부지를 사들인 이는 다름 아닌 최 회장의 작은아버지였다. 이쯤 되면 단순한 주식 거래를 넘어, 이들의 인적 연결관계까지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다.


국민들은 엘리트 학교의 학맥, 소수 상류층의 클럽, 사교관계 등이 배경이 된 "또 하나의 기득권 놀이"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경제범죄 중에서도 주가조작은 자본주의 근간을 파괴하는 경제적 테러에 비유될 정도로 파급력이 큰 범죄다. 공정한 시장 원리를 교란해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건전한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방해해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주범이다.


그래서 강력한 처벌 의지로 주가조작범들은 패가망신하는 선례를 각인시켜야 한다. 법 앞의 평등, 정보의 공정한 접근권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공정한 자본시장'은 이름뿐인 수사에 불과하다. 중국 진나라를 부국강병으로 이끈 재상 상앙이 그렇게 했다.


상앙은 나무막대 하나를 남문에서 북문으로 옮기는 이에게 상금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법을 어긴 귀족의 코를 가차없이 베어버림으로써 법질서를 세웠다. 진나라의 상앙이 귀족의 코를 베어 법을 세웠듯, 오늘날 자본시장도 누구든 법을 어기면 반드시 무너진다는 믿음을 세워야 한다. '패가망신'은 단지 경고가 아니라, 법치의 기초다. 정부와 금융당국, 사법당국이 이번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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