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신대에도 없었던 폭거"
교섭단체 간사 추천권 법적 보장 및
핵심 증인 회피 관행 방지 등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독주가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른바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발의에 나섰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의회 내 민주당 독주가 의회 민주주의 기본 무너뜨리고 있다"며 "사실상 △다수당 독주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 △토론권 및 발언권 박탈 등 권한남용 △핵심 증인 채택 봉쇄로 인해 의회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그러한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핵심 현장인 법사위에서 추미애 위원장의 여러 행태를 지적하며, 지금 논란이 되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이 위원회 의결 구조 상 불가능해 '추미애·김현지 방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추 법사위원장 취임 이후 법사위에서는 의사진행발언·신상발언 박탈 189회, 토론권 박탈 후 종결 26회, 토론권 요청 미진행 56회 등 총 271회의 발언권 제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나 의원은 "한 마디로 유신시대에도 없었던 폭거"라고 직격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추미애 방지법'을 통해 이러한 다수당의 일방적 회의 운영, 발언권 박탈, 강제 퇴장, 간사 선임 거부 등의 사례를 바로잡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에는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 법적 보장 △상임위원장 질서유지권 남용 제한 △성실히 출석한 위원만 표결 참여 △발언하지 않은 의원이 남아있을 경우 토론 종결 금지 등의 내용이 들어갈 예정이다.
또 의원 노트북 부착 피켓 및 손피켓(A3 사이즈 이하) 등 의사표현 수단은 회의 방해물로 보지 않도록 명시해, 회의장 질서 유지를 방해하는 피켓의 범위도 명확히 한다.
'김현지 방지법'은 핵심 증인이 출석을 회피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서는 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다수결 의결 없이 자동으로 증인 채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위원장이 이를 근거로 즉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도록 하고,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위법으로 간주해 위원장의 자의적 직무 거부도 방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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