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류 차단에 총력…'괴뢰 주파수 맞추기' 금지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5.07.09 20:17  수정 2025.07.09 20:17

북한이 주민 통제 목적으로 한류 차단을 위해 총력을 쏟는 가운데 전파관리법을 개정, 남한발 정보 유입을 구체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중앙TV 캡쳐

북한이 주민 통제 목적으로 한류 차단을 위해 총력을 쏟는 가운데 전파관리법을 개정, 남한발 정보 유입을 구체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8일(현지시간) 북한 전파관리법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 12월, 2023년 10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법을 손질했다.


북한은 제3장 '전파설비 이용'에 '방송수신설비의 이용'(제30조) 항목을 추가해 "TV와 라디오를 비롯한 방송수신설비를 다른 나라 또는 괴뢰 및 적대 방송 통로와 주파수에 맞춰 놓거나 고정해 놓은 통로와 주파수를 해제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북한은 2023년 하반기부터 남한에 대한 적개심을 강하게 드러내며 관영매체 등에서도 빈번하게 '괴뢰 한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또 '통신망의 구성과 이용' 조항(제22조)에는 "공화국 영역 안에서 승인 없이 다른 나라 통신망을 통한 통신은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해 국경이 맞닿은 중국, 한국 통신망을 몰래 사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금지했다.


38노스는 "수정된 법은 특히 텔레비전과 라디오에 주목하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 방송에 더해 일부 조직들은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을 겨냥하는데 이는 북한의 정보 통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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