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변호인단 "윤석열,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 거쳐 조사 응할 계획이었어"
"단 한 차례도 출석요구나 소환통지 하지 않고 기습적 체포영장 청구"
"특검 출범 직후 체포영장 청구는 부당…정당한 절차 따른 소환에 적극 응할 것"
내란 특검팀, 尹체포영장 청구…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특별검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해서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출석요구나 소환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를 한 상황"이라며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과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이날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5시 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다"며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받았고,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며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나흘 뒤인 12월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로 추가 입건되기도 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두 불응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 자체가 위법·무효인 만큼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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