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불출석…법관 출석 여러모로 곤란"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5.12 18:27  수정 2025.05.12 18:35

민주당, 이재명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두고 14일 청문회 진행 결정

선고 과정 전반 살펴볼 계획이었지만…대법 "재판 관련 청문회에 법관 출석 곤란"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후 언론에 이같은 내용과 함께 "조금 전 국회에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대선 개입 시도로 보고 오는 14일 진상규명 청문회 진행을 통해 대법원 선고 과정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증인으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오석준·신숙희·엄상필·서경환·권영준·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등 선고에 관여한 재판부 전원이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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