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탁금지법 위반' 원심 무죄 뒤집고 파기환송
향응 가액 100만원 넘는지 쟁점…"심리 다하지 않아"
이재명 후보, 민주당 경선 승리…검찰개혁 화두 전망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는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재판이 3년째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이 1·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검찰개혁 의지 피력과 맞물려 파기환송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김순열 부장판사) 심리로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파기환송심은 작년 12월12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00만원이 넘는 술접대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 내용은 '라임 사태'를 일으킨 김 전 회장이 이 변호사 부탁에 따라 2019년 7월18일 오후 9시30분경부터 다음날 새벽 1시경까지 나 검사와 다른 2명의 검사들의 술자리를 마련해 114만5333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고 술값을 지불했다는 것이다.
사건의 쟁점은 나 검사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했는지 여부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선 안 된다.
앞서 1심과 2심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가 나 검사에게 제공한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나 변호사와 이 변호사에게 1인당 114만5333원어치 술값을 제공했다고 봤으나, 원심은 중간 참석자 2명을 포함해 '참석자가 7명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향응비를 1인당 93만9167만원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여러 사정을 고려해 참석자 별로 접대에 들어간 비용을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구분할 수 있다면 안분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나 검사에게 제공한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작년 10월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나 검사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한다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죄 성립과 관련해 향응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향응 가액 산정과 관련 자리에 함께 있던 검사 2명이 기소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검찰은 나 검사와 함께 참석한 임모, 유모 검사의 경우 밤 10시50분경 먼저 자리를 떴기 때문에 나중에 부른 밴드 비용 등은 불포함시켜 향응액을 96만원으로 계산했고, 기소 대상에서도 제외했다.
'라임 김봉현 술접대' 재판은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를 거둬 향후 검찰 개혁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 후보는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구조를 끝내야 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발생한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30년과 769억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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