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인가 전 M&A 신청 허가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인가 전 인수합병(M&A) 신청 허가를 결정한 가운데 홈플러스가 "향후 매각 진행 시 분할 매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회생법원이 지정한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이 지난 12일 법원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관리인은 조사위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달 13일 서울회생법원에 ‘인가 전 M&A’를 신청했다.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청산가치(약 3조6816억원)가 계속기업가치(약 2조5059억원)를 상회하지만 계속 영업을 통한 임직원의 고용보장 및 협력업체 영업 보호, 채권자들의 채권 변제를 위해 채권단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관리인이 신청한 인가 전 M&A를 승인하고 매각주간사를 삼일회계법인으로 선정했다.
법원의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관리인은 인가 전 M&A를 신속하게 완료함으로써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할 계획이다.
매각은 신주인수 방식으로 진행되며 원활한 매각을 돕기 위해 주주사인 MBK는 보유하고 있는 2조5000억원 상당의 보통주를 모두 무상소각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 경우 인수자금은 모두 홈플러스로 유입돼 유의미한 재무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매각 진행 시 분할 매각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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