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이준석 2년여만의 무혐의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4.09.07 17:02  수정 2024.09.08 06:53

검찰 "증거 불충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년 9개월만에 성접대 의혹 족쇄에서 풀려나게 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2021년 12월 24일 이 의원이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같은 달 가세연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가세연은 강신업 변호사를 통해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성상납이 사실이라는 입장에서다.


관련 건을 조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불기소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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