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누군 되고 누군 안되고 입맛 공천?"

입력 2008.01.30 11:52  수정

"원칙 따라야 하나 기준 자체가 모호… 공심위 논의 지켜볼 것"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18대 총선 공천자격 기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 식으로 (계파) 입맛에 맞게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자료사진).
박 전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 참석에서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당 공천심사위원회(공심위)가 ‘당규에 따라 뇌물 및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공천을 불허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공심위가 원칙을 정했으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하는 게 마땅하지만 지금은 적용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날 공심위 간사인 정종복 제1사무부총장의 발표대로라면 뇌물 수수 등 부정부패 연루자는 측근인 김무성 최고위원과 같이 10여년 전의 일로도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선거법 위반자는 “당규에 공천 불가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예외’가 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

또 사면·복권된 경우라 하더라도 역시 ‘특례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공천을 제한하지만, 본인이 아닌 배우자 등이 비리 사실 등에 연루됐을 때는 상관없다는 발표 내용도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는 부분 중 하나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는 “지금 (공천 부적격자) 기준이란 게 지난 (대선후보) 경선이 끝나자마자 만들어졌는데, 우린 그때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다”면서 “국민들도 (공심위가) 그런 식으로 하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당규 조항은 지난해 4.25재보선 참패 이후 당 쇄신 차원에서 마련한 것으로 당 대통령후보 경선 직후인 9월 전국위원회에서 개정됐다.

이와 관련, ‘친박(親朴)’ 측에선 이재오 당시 최고위원 등 ‘친이(親李)’계에서 나름의 정치적 의도를 갖고 당규 개정 작업을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박 전 대표는 앞서 자파의 ‘좌장’ 격인 김무성 최고위원이 이번 공심위 발표와 관련, ‘10년 동안 당을 위해 노력한 난 토사구팽((兎死狗烹)당하게 됐는데, 5년 전 해당 행위를 한 정몽준 의원은 당당하게 지도부에 입성했다’고 개탄한데 대해선 “기준 자체가 모호하게 돼 있다”는 말로 에둘러 갔다.

자칫 자신의 발언이 차기 경쟁자로 거론되는 정몽준 최고위원과의 대립각을 세우는 것으로 해석되는 등 논점이 공천 문제를 벗어나 확대될 수 있음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어 박 전 대표는 “(공심위가) 2월 9일에 (서류 심사를 하면서) 한 사람씩 당헌·당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논의한다고 하니까 그때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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