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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외국인, 5년간 서울 주택 7903가구 사들여…중국인이 과반"


입력 2021.05.12 00:00 수정 2021.05.11 23:58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중국인, 5년간 서울 소재 주택 4044가구 매입

현 정권 들어 주택 가격 급등…고가 주택은 차익 상당할 듯

태영호 "비거주 외국인의 신축 주택 매입 금지

빈집 요금 부과 등의 규제 방안 마련 필요하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중국인이 가상화폐와 환치기 조직까지 동원해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가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최근 5년간 서울 소재 아파트 등 주택을 매입한 건수가 7903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중국인이 매입한 건수가 4044가구로 과반에 달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서울시 외국인 주택 매입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5년여 동안 서울에서 7903가구의 주택을 사들였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4044가구를 매입해 전체의 과반에 달했으며, 미국인이 2044가구, 그외 국적의 외국인은 1815가구였다.


중국인은 서울에서 2016년 861가구, 2017년 815가구, 2018년 775가구의 주택을 매입했다. 현 정권에 들어서서 서울의 주택 가격이 급등한 점을 고려하면 시세 차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인의 서울 주택 매입은 2019년 654가구로 다소 주춤해졌다가, 지난해 777가구로 다시 늘어났다. 올해도 3월까지 162가구를 매입했다.


중국인이 서울에서 사들인 주택은 구로구가 5년간 1007가구, 금천구가 430가구로 전통적으로 중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자치구에서의 매입 사례가 많았으나, 송파구 87가구, 강남구 39가구, 서초구 31가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서의 매입 건수도 150가구를 넘었다.


환치기 조직을 통해 중국에서 매입한 가상화폐를 우리나라에서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11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해 논란을 빚은 영등포구의 경우에는 5년간 외국인이 매입한 주택 580가구 중 중국인이 매입한 사례가 437가구로 전체의 75.3%에 달했다.


마찬가지로 중국인이 환치기를 통해 조성된 불법 자금으로 전용면적 84㎡의 '서울숲 트리마제'를 29억 원에 사들여 충격을 준 성동구의 경우, 2019년에는 중국인의 주택 매입이 2가구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19가구로 늘었다.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은 불분명한 자금 출처와 함께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뾰족한 규제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21대 국회에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기 위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중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지만 조세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상호주의와 외국인 차별 금지를 규정한 국제 조약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적에 따라 소득세를 차별 적용하는 것은 OECD 모델조세협약 및 우리가 체결한 조약에 규정된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조항'을 위배할 수 있다"며 "거주자인 외국인을 거주자인 내국인과 차별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호주·뉴질랜드 중에서 실시 중인 비거주 외국인의 신축주택 매입 금지, '빈집요금' 부과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태 의원은 "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 등은 비거주 외국인은 신축 주택의 매입을 금지하는 한편,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빈집요금'을 부과하는 등의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제외하고서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동산 취득이 가능해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비거주 외국인의 투기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안을 준비해서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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