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청, 전남경찰청 등 합동단속실시 ´41명 적발´
건강원, 음식점 단속 실시해 ´밀렵꾼 색출´
광주전남지역에서 멸종위기종인 큰기러기, 가창오리 등 야생돌물을 무차별적으로 불법포획하여 밀거래한 밀렵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4일 영산강유역환경처에 따르면, 전남지방경찰청, 대한수렵관리협회와 합동으로 2007.11월부터 지난 20일까지 광주전남지역을 대상으로 동절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40명(34건)을 적발하여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으로 사법조치 의뢰했다고 밝혔다.
불법포획 야생동물은 멸종위기종인 큰기러기, 가창오리를 포함해 멧비둘기, 꿩, 오리류, 쇠기러기, 물닭 등 총 44마리로 동물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밀렵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에서 전문 사냥장비를 갖추고 팀을 구성하여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밀렵을 하는 기업형 밀렵 전문조직이 적발됐다.
김모씨 등 전문 밀렵꾼 3명은 지난 15일 저녁 6시경 수렵금지구역으로 겨울철새가 많이 찾고 있는 금호호(전남 해남군) 주변에서 엽총3정, 실탄120여발, 무전기5대, 사냥개 7마리 등 각종 밀렵도구를 갖추고 잠복하여 일몰 후 몰려드는 철새무리를 향해 엽총을 난사하여 멸종위기종인 큰기러기, 가창오리 등 포함해 수 많은 조류를 불법포획하다 적발됐다.
논에 물을 가두고 인근에 움막을 설치하여 은폐한 상태로 야생 오리 등을 유인하여 포획하려다 합동단속반에 적발되기도 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남지방경찰청은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주요 유통경로가 되고 있는 건강원과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하여 밀렵꾼들을 색출해 나가는 등 밀렵․밀거래자에 대해 엄중함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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