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 김한정,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벌금 90만 원...당선무효형 피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입력 2021.04.28 14:21  수정 2021.04.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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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와 피선거권 박탈은 일단 피한 셈이다. 김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9년 10월 지역민에게 100만원 상당의 고가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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