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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거들고 나선 김진욱?…공수처장 "수사·기소권 분리시 공소유지 어려워"


입력 2021.03.02 13:36 수정 2021.03.02 14:01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첩 요구'에는 "참고할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여당이 추진하는 수사·기소권 분리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처장은 2일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대형 사건의 경우 수사 검사가 기소를 담당하지 않으면 공소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며 "국민이 볼 때 무죄가 아닌데 공소 유지를 제대로 못 해 무죄가 나오는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수처로 사건 이첩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 규정상 검사의 혐의가 발견되면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며 "조만간 대검과 이첩 여부를 논의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의 이 같은 발언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인터뷰에서 수사·기소권 분리를 강하게 비판한 것과 일부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앞서 윤 총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당의 수사청 설치 추진에 대해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다.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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