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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4000원까지 인상…"뭐라도 아껴야 해서 수신료 아껴"


입력 2021.01.14 20:40 수정 2021.01.14 22:08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KBS, 현재 2500원인 수신료 4000원까지 인상 전망

전기요금에 포함된 TV수신료…시청 않는다면 빼달라고 해야

ⓒ(위)연합뉴스, (아래)인터넷 맘까페 ⓒ(위)연합뉴스, (아래)인터넷 맘까페

#1.서울에서 생활 중인 A씨는 최근 지인으로부터 전기요금에 TV수신료가 포함 돼 있다는 정보를 접하게 된다. 평소 TV시청이 전무한 A씨는 억울함을 느껴 고지서에 적힌 KBS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A씨는 KBS 관계자로부터 "집에 TV가 없다는 것이 증빙이 된다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살면서 그동안 지불해 온 수신료를 전액 환불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2.경기도에 거주 중인 B씨는 "뭐라도 아껴야 해서 KBS 수신료 아꼈다"는 글을 한 맘까페 게시판에 올렸다. B씨에 따르면 TV가 고장난 이후 가족들이 TV가 아닌 노트북이나 휴대폰으로 영상이나 뉴스를 시청하더라는 것.


B씨는 어느날 간단한 신청만 하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TV가 없다고 하니까 신청을 받아 주더라. 너무 쉽죠?"라는 글을 남겼다.


KBS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수신료를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13일 KBS 관계자 등에 따르면 KBS는 오는 27일 예정된 정기 이사회에서 의결 안건으로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현재 2500원인 수신료를 3800∼4000원으로 올리는 안이다.


수신료는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뒤 방통위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 국회에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과방위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지난달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은 코로나19 고통으로 절규하는데 재허가 기준점수에 미달한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겠다 한다"며 날을 세웠다.


과방위 위원장인 민주당 이원욱 의원도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코로나 위기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KBS 수신료 인상 건은 국민의 방송임을 망각하는 것"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현재 KBS는 수신료를 사실상 강제 징수하고 있다. 국민들이 매달 받아보는 전기요금에 KBS 수신료가 자동으로 포함돼 있는 것.


하지만 최근에는 인터넷 플랫폼의 발달로 예능이나 시사 프로그램 등을 시청할 때 TV로 보지 않고 PC나 모바일로 시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도 TV 수신료가 전기세에 합산돼 부과 되므로, 이를 빼달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부당한 수신료 지불을 막을 수 있다.


한편, KBS가 수신료 인상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 이웃나라 일본의 NHK 방송국이 코로나19를 감안해 수신료를 인하하면서 KBS와는 상대적으로 비교 대상이 되고 있다.


일본 국영 방송인 NHK는 최근 2021~2023년 경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3년에 수신료를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다. NHK가 수신료를 인하한 데는 스가 요시히데 내각의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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