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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챗봇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의혹...정부 조사 나서


입력 2021.01.11 17:50 수정 2021.01.11 17:50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개인정보위·KISA 합동 점검 나서

이용자들 대화 수집 동의 여부, 개인정보 익명화 등 조사

AI챗봇 '이루다' ⓒ 스캐터랩 AI챗봇 '이루다' ⓒ 스캐터랩

인공지능(AI)챗봇 ‘이루다’가 성희롱, 성차별 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용자들 사이에서 개인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되며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이루다와 ‘연애의 과학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한 스타트업인 스캐터랩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는지 확인중이다. 특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루다가 학습한 카카오톡 대화 정보 취득 경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사실관계에서 문제점이 확인되면 현장 조사에 돌입,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루다는 스캐터랩이 지난달 23일 페이스북 메신저 기반으로 출시한 AI챗봇 서비스이다. 20대 여대생의 가진 인격을 가진 AI로 친구와 메시지를 나눈것처럼 대화할 수 있다. 출시 초반 이루다는 대화 과정에서 성소수자,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성 발언으로 도마에 올랐다.


이후에는 이루다에게 특정 단어나 문장을 언급하면 실명 이름, 상세 주소 등 개인정보를 말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두고 데이터 익명화(비식별화)가 잘못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옛 애인의 이름을 쓰자 이루다의 대화 내용 관련, 스캐터랩의 또 다른 서비스 ‘연애의 과학’ 앱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빅데이터로 쓰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해당 앱 이용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용자들은 스캐터랩이 동의없이 자신들의 카톡 대화를 수집한 것은 물론 연애 상대 등 제3자까지 개인정보 침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2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개인정보보호법 3조)하게 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22조)


이와 관련 스캐터랩은 연애의 과학 앱 내 공지에서 “데이터에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알고리즘을 통해 제거했다”며 “추가 알고리즘 업데이트로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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