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도와주세요" 혹한 속 대소변 젖은 내복 차림 5살…친모 "학대는 오해"


입력 2021.01.11 15:17 수정 2021.01.11 15:35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SBS ⓒSBS

혹한 속에서 다섯 살배기 여아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내복 차림으로 거리를 헤매다 행인에게 발견된 가운데 친모는 반성한다면서도 학대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0일 A양의 친모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방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딸 B(5)양에게 먹을 것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집에 혼자 방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5시40분쯤 서울 강북구의 한 편의점 앞 길가에서 B(5)양은 대소변에 젖은 내복 차림으로 거리에서 행인에게 발견됐다. B양은 당시 울면서 "도와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울 최저기온은 영하 18.6도, 최고기온은 영하 10.7도였다. 행인은 혹한 속 떨고 있는 B양을 편의점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사건 당일 B양은 집안에 홀로 9시간 이상 방치됐다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집 밖으로 나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문 비밀번호를 몰랐던 B양은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한 채 100m 떨어진 곳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학대예방경찰관(APO)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가 A씨의 자택을 확인한 결과 집 내부는 쓰레기가 가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비슷한 일은 2주 전에도 있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지난달 24일 편의점 주인은 "밖에서 '엄마 엄마' 이런 우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렸다. 한참 울길래 나가서 애 데리고 들어왔다"라며 "(B양이) 문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계속 울더라"고 전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학대는 부인했다. A씨는 당일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해 집에 두었다고 진술했다. B양에 대한 학대 신고 접수는 이번이 처음이다. B양의 몸에 상처는 없었고, 영양 상태도 양호했다.


경찰은 "영유아 방치도 학대가 될 수 있다"며 "B양이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친모로부터 분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CCTV와 신고자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