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국시 재허용에…보건의료노조 "공정·형평성 훼손"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입력 2021.01.03 16:00  수정 2021.01.03 14:12

정부가 올해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했던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들에게 실기 시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 가운데 지난 달 31일 오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본관에서 관계자들이 드나들고 있다.ⓒ뉴시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가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해왔던 의대생들에게 응시 기회를 재허용한 것을 두고 특혜라며 반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의지 표명 없이 의대생 국시 재허용 조치가 추진된 데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본인들의 의사로 이뤄진 국시 거부에 대해 정부가 스스로 원칙을 허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별적 판단으로 거부한 국가시험을 구제의 목적으로 다시 허용하는 것은 편법과 꼼수를 통한 특혜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공정과 형평이라는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31일 의사 면허에 필수적인 국시 실기시험을 집단으로 거부한 의대생 2700여명을 단체로 구제하는 별도의 시험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에 앞서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 의료계가 지난해 9월 의정협의체 구성 등을 골자로 합의를 이루고 두 차례의 재접수 기회가 주어졌지만 학생들은 시험을 거부했다. 결국 3172명 가운데 최종 423명만 시험을 치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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