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밤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에 대한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등 의원 103명은 이 안건에 대해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 수단인 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했다. 4선 중진 김기현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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