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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정순 민주당 의원 체포영장 발부


입력 2020.10.30 10:16 수정 2020.10.30 10:17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정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후 검찰 자진 출석 의사

제21대 총선 당시 회계 부정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제21대 총선 당시 회계 부정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 29일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가결(찬성 167명·반대 12명)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충북 청주시상당구)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30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0시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청주지법은 전날 오후 7시30분께 국회로부터 체포동의 요구서 회신이 접수되자 곧바로 영장심사에 착수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정 의원이 자진출석 의사를 밝혀 검찰이 강제 신병확보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정 의원이 자진 출석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면, 영장 집행을 늦출 가능성이 있다. 정 의원 측은 검찰과 협의해 출석 일자를 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 자원봉사자 명단을 빼내 선거에 활용한 혐의도 있다. 이중 지난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먼저 기소돼 다음 달 18일 첫 재판이


정 의원 관련 사건에 연루된 선거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7명도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개시를 앞둔 상황이다.


정 의원이 이번 사건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거나 회계 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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