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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2심 '뇌물' 일부 유죄로 법정구속…징역 2년 6개월


입력 2020.10.29 00:00 수정 2020.10.28 23:16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4300만원 수수' 유죄로 뒤집혀

"뇌물 가능성 알고도 금품 받았다"

김학의측 상고 방침…"대법원서 다투겠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5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5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3억원대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송영승·강상욱)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최씨가 과거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던 점에 비춰보면 다시 형사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었고, 김 전 차관이 이 같은 가능성을 알고도 금품을 받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공무원 검찰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 갖고 공평하게 직무 수행해야 하고 묵묵히 자신 사명 다하는 다른 검사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였는데 장기간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모씨, 모 저축은행장 김모씨로부터 1억31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다.


김 전 차관 변호인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원심은 면소의 이유로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 원심에서 다퉜으면 저희도 반박하고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을 텐데 예상을 못 했다"며 "오늘 결과에 대해 변호인들끼리 협의한 뒤 항소해서 대법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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