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대법 파기환송 취지 그대로 선고
"심리과정서 새 증거 제출되지 않았다"
1주일 내 검찰 재상고 없을 경우 무죄 확정
이재명 "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경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발언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았다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적극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로 볼 수 없다"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소극적 회피방어 취지의 답변 등을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었다"며 "따라서 이 법원은 기속력에 따라 대법 판단대로 판결한다"고 이 지사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검찰이 재상고를 할 수 있지만 실제 착수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을 내린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의 재상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반응이다. 검찰이 일주일 내 재상고 하지 않을 경우 무죄가 확정된다.
이 지사는 재판결과에 대해 크게 기꺼워했다.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이 지사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인권옹호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도정과 도민을 위한 길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발표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이 지사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격차를 더욱 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사 지지율은 지난달 대비 2%p 하락한 20%를 기록했지만 이 대표는 그보다 더 큰 폭(4%p)으로 하락한 17%를 기록했다. <10월 13~15일 한국갤럽 자체조사. 전국 성인남녀 1,001명 응답. 보다 자세한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 가능>
차기 대선과 관련해 이 지시는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대리인인 우리 일꾼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지 결정하는 것"이라며 "부여해주시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