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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차기 대선지지율서는 이낙연과 격차 벌려


입력 2020.10.16 15:47 수정 2020.10.16 15:47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수원고법, 대법 파기환송 취지 그대로 선고

"심리과정서 새 증거 제출되지 않았다"

1주일 내 검찰 재상고 없을 경우 무죄 확정

이재명 "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경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발언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았다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적극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로 볼 수 없다"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소극적 회피방어 취지의 답변 등을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었다"며 "따라서 이 법원은 기속력에 따라 대법 판단대로 판결한다"고 이 지사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검찰이 재상고를 할 수 있지만 실제 착수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을 내린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의 재상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반응이다. 검찰이 일주일 내 재상고 하지 않을 경우 무죄가 확정된다.


이 지사는 재판결과에 대해 크게 기꺼워했다.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이 지사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인권옹호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도정과 도민을 위한 길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발표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이 지사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격차를 더욱 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사 지지율은 지난달 대비 2%p 하락한 20%를 기록했지만 이 대표는 그보다 더 큰 폭(4%p)으로 하락한 17%를 기록했다. <10월 13~15일 한국갤럽 자체조사. 전국 성인남녀 1,001명 응답. 보다 자세한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 가능>


차기 대선과 관련해 이 지시는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대리인인 우리 일꾼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지 결정하는 것"이라며 "부여해주시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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