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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0.10.13 11:00 수정 2020.10.12 23:22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임대차위원회 신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확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신설 운영한다.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액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 대상인 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적용 범위와 기준을 상가 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은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를 현재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한다.


그동안은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도 추가하는 등 현재 설치된 6곳 이외에 12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하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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