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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수도권은 '1.5단계'


입력 2020.10.11 15:57 수정 2020.10.11 15:57        정도원 고수정 기자 (united97@dailian.co.kr)

"지난 2주 동안 확진자 수 하루 평균 60명 미만"

50인 이상 모임·행사와 스포츠 관전 가능할 듯

노래방·뷔페 등 고위험시설도 영업 재개 가능

정세균, '단풍놀이'도 방역수칙 준수 신신당부

정세균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 진정 국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에 한해서는 2단계 방역수칙 중 다중이용시설·음식점·카페 관련 일부 조치가 유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2주 동안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다"라며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는 판단에,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의 근거로 정 총리는 "감염재생산지수(한 명의 코로나 환자가 감염시키는 사람의 수)가 1 이하로 떨어졌다"는 점과 함께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며,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종래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불가능했던 모임·행사는 방역수칙 준수 조건 아래 다시 허용된다. 무관중으로 치러졌던 스포츠 경기도 제한된 관중의 입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도 2단계에서 운영이 중단됐던 노래연습장·뷔페 등 고위험시설 중 일부가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면서 영업이 허용된다.


정세균 총리는 "시설의 운영중단은 최소화하면서 대상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방역을 강화할 것"이라며 "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해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인 방역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단, 코로나19 확산의 진정세가 상대적으로 더딘 서울·수도권의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에도 불구하고 2단계 방역수칙 중 일부가 유지된다. 서울·수도권의 경우에는 완전한 1단계가 아닌 '1.5단계'가 적용되는 셈이다.


정세균 총리는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 꼭 필요한 조치를 유지한다"라며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이 여전히 의무화되고, 음식점·카페 등 밀집 우려가 큰 업소에서는 매장내 거리두기를 계속해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중순부터 전국의 단풍 명소가 절정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 총리는 단풍 산행 또한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해줄 것을 주문했다.


정세균 총리는 "산을 찾아 단풍을 즐기려는 국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실내외를 불문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라며 "관광버스 등을 통한 단체 탐방보다는 가족 단위의 소규모 탐방을 권해드리며, 단풍놀이를 가더라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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