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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서 '추미애 시선 돌리기용'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0.09.09 10:15 수정 2020.09.09 10:15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기한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안하면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을 임명하도록

박범계 "야당의 의무 불이행 방지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뒤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뒤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내지 않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여당발로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으로 사퇴 압박을 받는 등 검찰개혁 동력이 상실될 위기에 놓이자,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으로 반격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구성에 있어 야당의 '거부(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장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각 교섭단체에게 추천위원으 추천하게 하고, 기간 내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사단법인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했다.


현행 공수처법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당연직 3명과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위원 2명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야당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심판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자당 몫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두 명을 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이 추천을 거부하면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하는 처장 추천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박 의원은 "권력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 등을 고려할 때 (야당의) 스스로의 권리 포기 행위 및 법상 의무 불이행 등에 의해 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염원인 공수처가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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