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금융위 '노인을 위한 금융'…전용앱 만들고 사기방지 강화


입력 2020.08.30 18:00 수정 2020.08.30 17:40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여의도 한 은행 창구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여의도 한 은행 창구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고령자들이 금융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작이 간편한 '고령자 전용앱'이 출시된다. 또 보험 가입 가능 연령 상한을 높이고, 주택연금 가입자가 치매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등 고령층을 위한 금융상품도 개발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령 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고령자를 대상으로 불완전판매를 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제재 가중이나 감면 제한 등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은행이 점포를 폐쇄할 때는 지점 폐쇄 영향 평가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게 하고, 폐쇄 3개월 전에 고객들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사전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버스 등을 활용한 이동 점포나 화상·유선으로 고객 응대가 가능한 무인점포를 활성화하고 전국에 2655개 지점을 보유한 우체국 등과의 창구 업무 제휴를 확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체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와 보험협회 간 업무협약을 통해 주택연금과 치매보험에 동시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고령 친화 금융상품도 공급한다. 실적이 좋으면 암 보험과의 연계 상품을 도입하는 것도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또 고령층을 상대로 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나 착취,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인금융피해방지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고령층 전용 상품설명서를 도입하고 다수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중하는 등의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곳이 목표"라며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충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