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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강화


입력 2020.08.30 12:03 수정 2020.08.30 12:04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환경부, 2021~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기준 행정예고

미래차 보급 시대 도래…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 박차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차기 기준(안) ⓒ환경부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차기 기준(안)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동차 제작업체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연도별로 달성해야 하는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이 포함된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31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수입사 포함)는 그 해 판매한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평균 연비가 당해 연도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지난 2012년 국내에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래(온실가스 140g/km, 연비 17km/L) 매년 온실가스·연비 기준이 점차 강화돼 올해는 온실가스 97g/km, 연비 24.3km/L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자동차 제작사는 연도별로 평균 온실가스 기준 또는 평균 연비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준수하면 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과거 3년 동안 초과달성실적을 이월해 미달성분을 상쇄하거나 향후 3년 동안 발생하는 초과달성실적을 상환해 미달성분을 해소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대부분 제작사가 과거 초과달성실적을 활용해 기준을 충족했다. 그러나 향후 기준이 지속 강화될 예정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현재 판매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는 총 중량 3.5톤 미만 중·소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10인승 이하의 승용차·승합차와 11~15인승 승합차 및 소형화물차로 구분돼 적용된다.


환경부는 자동차 업계 상황을 고려해 유연성 수단을 보완하는 등 제도 수용성을 높였다. 자동차 업계가 미래차 전환시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해 올해 기준을 2022년까지 유지한 후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또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에 대한 판매실적 추가인정 인센티브(슈퍼크레딧) 적용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 경차·액화석유가스(LPG)차에는 배출량 일부를 차감해 적용한다.


한편 환경부는 중·대형 상용차에 대해서도 향후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수송분야의 통합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지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이번 차기 기준(안)은 자동차 업계 여건과 미래차 보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차기 기준은 내연기관 자동차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정부도 그린뉴딜 등 과감한 재정투자와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친환경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겨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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