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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대출, 집주인 동의 필요없다”


입력 2020.08.28 05:00 수정 2020.08.28 05:16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정부가 전세대출취급 전 과정에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은 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보험의 신규·증액 대출보증 때 집주인이 은행들의 통지 수령을 거부해 세입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지 확인의 방식을 문자, 모바일 메시지, 관계인 수령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세대출 전 과정에서 입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HUG와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하는 전세대출의 경우에는 통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은행이 전세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이를 일단 대신 물어주는 HUG와 SGI가 집주인 동의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은행도 집주인에 동의를 요구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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