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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뉴질랜드 성추행 외교관' 귀국 조치…"언론 통한 문제제기 바림직하지 않아"


입력 2020.08.03 16:10 수정 2020.08.05 13:33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물의 야기한 데 대한 인사 조치"

"특권 면제 포기 않는 선에서 자료 제출 협조하겠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3일 외교부는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인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교관에게 즉시 귀국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성추행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해결을 요구한 지 6일 만의 일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인사 조치"라며 "오늘 날짜로 외교관 A씨에 대해서 오늘 즉각 귀임 발령을 냈다"고 말했다.


고위당국자는 "뉴질랜드 측이 제기하는 문제의 올바른 해결 방식은 공식적인 사법 절차에 의한 것"이라며 "뉴질랜드 측이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형사 사법 공조와 범죄인 인도 등의 절차에 따라서 우리는 협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당국자는 뉴질랜드 측이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갑작스럽게 이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선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오후 외교부 아태국장은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를 면담하며 이 같은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 외교관 A씨는 2017년 말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현지인 남자 직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잡는 등 3건의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 외교부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지만, 최근 뉴질랜드 총리‧외교부 장관 등이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에 사건 해결을 요구하면서 외교 문제로 비화됐다. A씨는 외교부 자체 조사 과정에서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뉴질랜드에 있는 한국대사관 및 공관 직원들에 대한 특권 면제를 포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서면 인터뷰나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거듭 밝혔다. 앞서 뉴질랜드 정부는 이 같은 한국 정부 제안을 거부한 바 있지만, 외교부는 같은 방안을 다시 한 번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고위당국자는 "A씨 개인에 대한 (면책)특권 문제와 뉴질랜드에 있는 한국 대사관 직원의 특권 문제는 분리돼야 한다"며 "외교부가 A씨 개인에 대한 특권 면제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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