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패트 사건, 항소 않기로 결정"
朱 "법원, 민주당 독재에 경고장"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4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했다.
주진우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패스트트랙은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선 싸움"이라며 "항소 포기는 당연한 귀결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사건은 민주당의 3대 악법을 막기 위한 투쟁이었다"며 "민주당이 단독 통과시킨 검수완박,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막대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이 넘치는 나라가 됐고, 공수처가 세금 먹는 하마가 됐고, 위성정당이 판치는 선거가 됐다"며 "유죄는 아쉽지만, 법원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 민심의 경고이기도 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공지를 내서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은 지난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의 합의 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강행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에 발생한 몸싸움 관견 사건이다.
해당 사건의 재판을 맡았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총 19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총 115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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