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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조짐 보이는 증권사 ELS…강도 약한 규제에 '안도'


입력 2020.08.04 05:00 수정 2020.08.03 17:45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7월 말, ELS 1조6791억원 조기상환…4월 비중 9.9% 대비 80.3%으로 급증

당국, 유동부채 산정 시점 3~6개월로 변경…"실제 조기상환 되면 문제없어"

증권사들이 발행한 ELS 조기상환액이 늘어나면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규제방안으로 내놓은 유동부채 산정 규제에도 조기상환이 발생하면 부채로 잡히지 않게 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데일리안 증권사들이 발행한 ELS 조기상환액이 늘어나면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규제방안으로 내놓은 유동부채 산정 규제에도 조기상환이 발생하면 부채로 잡히지 않게 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데일리안

증권사가 발행하고 판매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이 올 초 부진을 털어내고 조금씩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 증시가 상승세에 접어들면서 애초 약속했던 수익률을 내는 상품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각 증권사별로 발행 조절에 들어간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ELS규제안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4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ELS 조기상환액은 1조6791억원으로 집계됐다. 총 발행액인 2조901억원의 80.3% 수준이다. 조기상환은 ELS가 기초자산으로 삼는 지수가 특정 범위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경우 약정된 수익과 원금을 돌려준다는 의미다. 즉, 조기상환 비중이 높을수록 ELS가 애초 구성한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올해 3~4월 ELS 조기상환 규모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ELS의 기초자산인 세계 주요 증시가 약세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실제 올 4월 말 총 2조950억원으로 발행된 ELS가운데 조기상환된 상품은 9.9%(2087억원)에 불과했다. 5월에는 1조3746억원 중 8.2%(1136억원)로 더 떨어졌다.


지난해 ELS 조기상환 규모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미하지만 회복세가 뚜렷하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9월 말, 4조8436억원 규모로 발행됐던 ELS 가운데 이전 상품을 합쳐 135.7%에 해당하는 총 6조5761억원이 조기상환됐다. 이후에도 ▲19년 10월 94.3% ▲19년 11월 166.8% ▲19년 12월 108.4% ▲20년 1월 123.4% ▲20년 2월 119.9% 등 조기상환율은 90~110% 사이에서 움직였다.


문제는 올 3월부터 불거졌다. 코로나19로 3월 국내·외 주요 증시가 폭락하면서 해외 선물과 옵션 가격이 급락했다. 이에 조기상환 조건을 맞출 수 없었던 ELS들은 줄줄이 손실을 내기 시작했다. 이에 증권사가 발행한 ELS에 마진콜(추가 증거금 납부 요구)이 발생했다. 마진콜은 거래 보증을 위해 맡긴 증거금이 지수가격하락으로 처음 예치할 때보다 낮아지면 이를 처음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돈이다.


이에 증권사들은 보유하고 있던 기업어음(CP)과 환매조건부채권(RP)을 국내 시장에 팔아 달러로 환전해 증거금을 마련했다. 결국 증권사들이 3월 한 달 동안에 해외 거래소에 송금한 외화증거금은 10조1000억원에 달했다.


ⓒ데일리안 ⓒ데일리안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ELS에 대한 규제를 예고했다. 증권사들의 무분별한 ELS발행이 이와 같은 위기를 촉발했기 때문이다. 애초 ELS발행 총량을 옥죄겠다는 소문 등이 나오면서 시장이 크게 위축되리라는 우려가 등장했지만, 결국 당국은 건전성과 유동성 기준을 강화하는 식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에 앞으로 ELS를 발행하는 증권사는 최종만기가 아닌 조기상환 시점을 기준으로 유동부채가 산정한다. 그동안 ELS는 통상 3∼6개월마다 발생하는 조기상환과 무관하게 최종만기(3년)를 기준으로 유동부채를 산정했다. 이에 3년 만기 발행 ELS는 유동성 부채로 편입되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이 시기를 축소하는 만큼 유동성 부채로 인식되는 물량이 늘어난다. 결국 증권사가 ELS를 발행하기만 하면 곧바로 유동부채로 잡히는 셈이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최근 조기상환 규모가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산정 시점을 6개월로 삼았을 때, 실제로 조기상환이 이뤄져버리면 유동부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즉, 조기상환이 많이 일어날수록 유동부채 관리가 용이해지는 것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조기상환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는 발행하는 모든 ELS가 유동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증권사들은 그 만큼의 돈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실제로 조기상환이 발생하면 수익금과 원금을 모두 고객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유동부채에서 빠지게 돼 건전성과 유동성 측면에서 여유를 가지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당국의 의도는 부채산정 시점을 줄여 ELS와 관련한 유동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라는 측면"이라며 "각 증권사들은 이미 ELS 발행액을 조절하고 있고, 대부분 조기상환이 유리한 구조로 상품을 내놓는 만큼 규제가 적용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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