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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나홀로' 국회, 이번주에도 계속된다


입력 2020.08.03 00:00 수정 2020.08.02 21:30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두 달 넘게 계속되는 민주당의 '나홀로' 국회

4일 본회의 열고 '임대차 3법' 마무리 수순

통합당, '논리 무장'해 국민 설득 나설 듯

지난달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달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나홀로 국회'가 이번주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3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4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의 상당 부분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1~4%였던 다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8~12%로, 0.6~3.2%였던 종부세율은 최대 6%, 양도세율은 최고 62%에서 72%로 오르게 된다. 증여하는 경우의 취득세율도 현행 3.5%에서 최대 12.0%로 상향 조정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2법'이 통과된 상태에서 '임대차3법'을 마무리짓는 수순인데, 미래통합당으로서는 답답한 한 주의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법안은 지난주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이 그랬던 것처럼, 법안소위의 심의 없이 여당 단독으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법상, 176석의 거대 여당을 독주를 막을 뾰족한 방법은 없다. 소수당이 활용할 수 있는 제어 수단인 안건조정위원회, 필리버스터 등은 모두 지난해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다수'에 의해 무력화된다는 것이 증명된 상태다.


통합당 소속 법사위원인 조수진 의원은 대응 전략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략? 지난주 법사위, 본회의 지켜보시지 않았나"라며 "야당 전략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답했다.


이에 통합당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윤희숙 의원의 5분 발언이 신드롬 수준의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에 착안해 논리로 무장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통합당 관계자는 4일 본회의에서는 더 많은 의원들이 발언대에 오를 것이라고 전했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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