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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의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지키지 못할' 약속


입력 2020.08.03 07:00 수정 2020.08.03 07:49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5대 인사원칙, 다주택 처분, 민주 당헌당규 공통점

스스로 한 약속을 스스로 파기…국민 불신만 자초

과거 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자기 고백과 다름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연설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연설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 문재인 정부는 출범 때 5대 인사 원칙(위장 전입·논문 표절·탈세·병역 면탈·부동산 투기)을 내세웠다. 박근혜 정부와 다른 정부가 되겠다면서다. 집권 3년이 지난 지금, 문 정부 고위공직자 가운데 5대 인사 원칙에 하나라도 걸리지 않은 사람을 찾는 게 더 어려워졌다. 정부는 "선거 캠페인과 국정 운영의 현실적 무게가 같을 수 없다"며 뒤늦게 5대 인사 원칙을 완화했다. 이후에도 조국 같은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며 대한민국을 둘로 갈라놨다.


#2. 문 정부는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며 국민에게 다주택을 처분하라고 압박했다. A 여당 의원은 다주택자를 "도둑들", "범죄자"라고 표현했다. B 여당 의원은 임대차3법 비판 연설로 주목받은 야당 의원을 향해 "이미지 가공", "연설 직전까지 2주택 소유자"라고 깎아내렸다. 하지만 정작 A, B 의원이 '1주택 1상가', '3주택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은 분개했다. 문 정부는 청와대 참모진, 정부관료, 국회의원 등 다주택 고위공직자에게 집을 팔아 솔선수범을 보이라고 수차례 권고했으나, 이들은 갖은 사연을 이유로 버티고 있다.


#3.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고 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이던 시절 마련된 조항이다. 내년 4월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 때문에 치러진다. 귀책사유가 분명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헌당규를 개정해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크다. "장사꾼도 신뢰가 중요하다"던 한 지자체장의 무공천 주장은 내부 비난에 결국 말을 바꿨다.


5대 인사원칙, 다주택 처분, 민주당 당헌당규의 공통점은 문 정부가 '스스로 한 약속'을 '스스로 파기'했다는 것이다. 촛불혁명으로 태어났으니 과거 적폐 정부와는 다르다는 도덕적 우월감에서 여러가지 약속을 하는 것으로 짐작한다. 하지만 무엇하나 제대로 지켜지는 것 없고 내로남불 행태만 계속된다면, 국민적 불신과 분노만 커질 뿐이다. 자신들도 과거 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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