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서울고검 감찰 착수…한동훈이 주장한 '독직폭행'은 무엇


입력 2020.07.30 00:00 수정 2020.07.29 21:42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한동훈, 정진웅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

'넘어뜨리고 얼굴 눌러, 일방적 폭행' 주장

형법 125조 등 규정...자격정지 처벌 가능

지난 24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지난 24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한동훈 검사장이 29일 오후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를 '독직폭행(瀆職暴行)'으로 고소했다. 아울러 대검의 감찰도 요구했다. 자신의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 과정에서 넘어뜨리고 얼굴을 누르는 등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에서다. 감찰요청서를 접수한 서울고검은 '감찰 사건'으로 보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 검사장 측 주장에 따르면,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 중 변호인 참여를 위해 정진웅 부장검사의 허락 하에 휴대전화를 사용했다. 그런데 휴대폰 잠금을 풀려하자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 검사가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몸 위로 올라타,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 통화를 위해 잠금을 풀었을 뿐인데, 휴대폰 정보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제지했다는 것은 이 같은 폭행의 이유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독직폭행죄'는 형법 124조와 125조에 규정돼 있다.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할 때’(124조) 혹은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125조)에 죄가 성립한다.


처벌은 직권남용(124조)의 경우 7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 폭행 또는 가혹행위(125조)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다. 특히 피해자가 이 과정해서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돼 상해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가중되는 중범죄다.


대법원 판례(2005도945)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가 범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손과 발을 이용해 전신을 때리고 이른바 원산폭격을 시킨 행위 등에 대해 "직권을 남용한 과도한 물리력의 행사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독직폭행죄를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서울남부지법(2010고합331)에서는 절도 등의 혐의로 연행된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날개꺾기'라는 가혹행위를 한 경찰수사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다. 날개꺾기는 수갑을 뒤로 채우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머리를 허벅지 사이에 끼운 뒤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등 위로 꺾어 올리는 수법이다.


피의자 연행이나 제지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에도 독직폭행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법(2017노678) 선고에 따르면,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대해 피고인이 욕설과 뺨을 1회 때린 것에 대해 '공무집행방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출동한 경찰이 팔꿈치로 피고인의 가슴을 타격해 상처를 입히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상해를 입은 피고인은 독직폭행으로 해당 경찰을 고소했으며 서로 사과하고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