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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간 초유의 폭행…한동훈 압수수색서 '팔·어깨 움켜쥐고 독직폭행' vs '물리적 방해'


입력 2020.07.29 15:21 수정 2020.07.29 15:54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한동훈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서 몸싸움

서울중앙지검 "한동훈이 압색 방해" 주장

한동훈 측 "변호인에 전화하려는데 갑자기 몸을 날려 폭행"

초유의 검사 간 물리적 폭행상황 발생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검언유착 관련 서울중앙지검의 법무연수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초유의 검사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수사팀은 압수수색 대상인 한동훈 검사장이 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 검사장은 폭행을 당했다며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정진웅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10시 30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카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물리적으로 압수수색을 방해해 충돌이 발생했고 정 부장검사가 병원 치료 중이라는 게 서울중앙지검의 주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은 오늘 오전 한동훈 검사장을 소환조사하고 압수된 휴대폰 유심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었다"며 "한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현장집행에 착수했고, 그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물리적 방해행위 등으로 인하여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 검사장 측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정 부장검사로부터 일방적으로 부당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압수수색 과정에 변호인 참여를 위해 정 부장검사의 허락 하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려 하자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 측은 "한 검사장이 휴대폰으로 변호인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폰 비번을 풀려 하자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한 검사장을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며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이며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상황에 대해 장태영 검사, 참여직원, 법무연수원직원 등 목격자가 다수 있고 이후 항의 과정에서 이를 인정하는 정 부장의 태도가 녹화돼 있다"며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협조하려는 입장이었으나 수사검사로부터 이런 독직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 검사장은 향후 정 부장검사의 수사절차 배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 검사장 측은 "한 검사장은 폭행 당사자인 정진웅에게 압수수색 절차와 수사절차에서 빠질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으나 정진웅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했다"며 "한 검사장은 정 검사에게 공권력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독직폭행 당했고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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