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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 세법' 상정 강행…통합당 "의회독재" 반발


입력 2020.07.28 15:21 수정 2020.07.28 15:21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민주당, 기재위서 '부동산 세법' 기습상정

법인세·종부세 세율 상향조정 등 내용

통합당, 절차적·내용적 위배 주장하며 반발

민주당이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소위 논의 없이 상정을 강행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당이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소위 논의 없이 상정을 강행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당이 28일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세법’ 국회 기획재정위 상정을 강행했다. 미래통합당은 '의회 독재'로 규정하고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법안 상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 구성, 법률안 상정 등 안건을 논의했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상임위원들이 모두 참석한 첫 회의로 사실상 상견례 자리였다. 미래통합당은 류성걸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소위 구성 등 안건을 논의했다.


첫 시작은 훈훈했으나 이내 소위 구성과 법안 상정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소위 구성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3건의 부동산 세법 상정을 시도했다. 홍익표 의원은 부동산 대책의 시급성을 이유로 법안 추가 상정을 요청하는 서면 동의서를 제출했다.


근거는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으며 표결은 거수로 할 수 있다'는 국회법 71조 규정이었다.


민주당이 상정한 부동산 세법은 1가구 1주택 장기보유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분양권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 상향조정, 종합부동산세 세율상향 등을 골자로 한다.


통합당은 △부동산 세법이 소위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백지위임’이기 때문에 서명동의서 자체가 원천무효라는 점 등을 들어 반대했다. 절차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상정을 강행하는 것은 다수의 폭거와 다름없다는 것이다.


김태흠 의원은 "국회법 71조는 전체 안건이 상임위에 제출됐을 때 빠진 안건을 추가로 넣어달라고 할 때 준용하는 규정"이라며 "어떻게 국회법 71조를 악용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서병수 통합당 의원은 "소위도 구성하지 않고 어떻게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느냐"며 관련법 다수가 발의돼 있기 때문에 소위에서 통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면 동의서'의 절차적 문제점도 제기됐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서면동의서에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라고만 명시돼 있을 뿐 어떤 법안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지 않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해당 법률 개정안만 총 34건이라는 게 통합당의 주장이다.


미래통합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국회 전통과 관례를 무시한 채 청와대 하명이 떨어진 부동산 증세법안 3건만을 안건으로 올려 7월 국회 내 처리하자고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며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표결로 밀어 붙이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대로 된 국회 심의 없이 법안 처리에만 속도를 내면 대형사고가 나게 돼 있다"며 "미래통합당은 청와대 하명에 따라 부동산 실책을 덮기 위해 민생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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