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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탄핵안, 여권 이탈표 있었나…주호영 "6표 이상 다른 표 나와"


입력 2020.07.23 15:30 수정 2020.07.23 15:54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추미애 탄핵안, 야권 의원 총 110인 발의

발의 의원 중 107인 표결 참여했으나 찬성 109표 나와

주호영 "기권도 4표…최소 6표 이상 다른 표 나온 것"

추미애 법무장관(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의 탄핵소추안이 23일 본회의 표결 결과 부결된 가운데, 무기명으로 이뤄진 투표에서 여권의 이탈표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최소 6표 이상 다른 표가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추 장관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292표 중 찬성 109표, 반대 179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앞서 해당 탄핵안은 통합당 소속 의원 103인 전원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 3인,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4인(홍준표·김태호·권성동·윤상현) 등 110인의 서명으로 제출된 바 있다.


하태경·박형수 통합당 의원과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이날 본회의에 개인 사정으로 불참해 탄핵안에 서명한 의원들 중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107인이었다. 107인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는 가정 하에 찬성 의견이 최소 2표 이상 더 나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110명 중에 3명이 빠졌는데, 최소한 우리 쪽에서 무효표가 없었다는 가정 하에 표가 더 나온 것"이라며 "기권표가 4개 있었는데, 기권은 사실상 찬성이라는 것 아닌가, 최소 6표 이상이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혹시 우리 쪽에서 기입 실수로 무효표 처리 된 표가 더 있었다면 이탈표가 더 많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표결 전 배현진 통합당 의원은 추 장관 탄핵안 제안설명에서 "법무장관은 사법집행을 통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표자로서 그 직무 수행에 있어 특정 정파가 아닌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됨에도 추 장관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며 "의원들께서는 오늘 표결함에 있어 오직 헌법·양심·역사·정의의 기준으로만 판단해 원안대로 가결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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