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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피해자' 아닌 '고소인' 표현 활용하며 '박원순 성추행' 입장 발표


입력 2020.07.14 20:33 수정 2020.07.15 16:17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박 시장 사망 이후 나흘 만의 입장 발표

지난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엄수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에서 유족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엄수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에서 유족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건에 대해 '침묵'해왔던 여성가족부가 박 시장 사망 사흘 만에 공식 입장을 내놨다.


여가부는 1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고소인인 박 시장 비서에 대한 2차 피해 발생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가부는 해당 입장문에서 박 시장 비서를 '피해자'로 명명하지 않고, '고소인' '피해 고소인'이라는 표현을 활용해 지칭했다.


여가부는 "고소인은 인터넷 상에서의 피해자 신분 노출 압박, 피해상황에 대한 지나친 상세 묘사, 비방, 억측 등 2차 피해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같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여가부는 "성폭력피해자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회복에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하고 있다"며 "현재 이 사건의 피해 고소인은 피해자 지원기관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 여가부는 지원기관 협력체계를 통해 추가로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또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시의 성희롱 예방 조치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여성가족부에 관련 사항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가부는 "고소인이 겪고 있을 정신적 충격과 어려움에 공감하며, 안전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서울시가 요청할 경우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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