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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주택시장 보완대책] 다주택자 종부세 최대 6% 인상, 2년내 집팔면 양도세 60%


입력 2020.07.10 11:49 수정 2020.07.10 11:50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1년내 집팔면 현행 40%에서 70%로 대폭 확대

단기임대(4년) 등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폐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 세율이 최대 6%로 인상된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세는 60%로 늘어난다. 취득세율이 최대 12%까지 대폭 올라간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가 내야 하는 종부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이 적용된다. 지금은 0.6%~3.2%를 적용 중인데 2배 가량 올라간 셈이다.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만100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약 1%다.


2년 미만 주택 단기 매매시 내야 하는 양도세도 대폭 올라간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기본세율(최대 42%)에서 60%로 인상되고 1년 미만의 경우 현행 40%에서 70%로 대폭 확대된다.


다만 시행시기는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2021년 6월1일)로 유예했다.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중과세율은 현행 2주택 10%포인트, 3주택 20%포인트에서 각각 20%포인트, 30%포인트로 강화된다.


다주택자의 취득세율도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로 인상된다. 현재는 최대 4%였는데 3주택자 기준 3배나 늘었다.


또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등 등록임대사업제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 말소 된다. 단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사업자에 한해 과태료를 면제하는 자발적인 등록말소를 허용하기로 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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