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영주 기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 3선)이 22일 방사성폐기물에 '지역자원 시설세'를 부과해 징수하는 '지방세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세 3법'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원전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은 관련법에 따라 방사성 관리 사업자에게 인도해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처리시설의 부지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어 방사성폐기물은 발전소 내에 장기간 저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원전지역의 재난예방과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해 발전소에 내에 저장하는 방사성폐기물에 지역자원 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이 지방세 3법의 골자이다. 이 의원은 지자체가 사전에 방사능 누출 사고 등 재난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는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봤다.
먼저 지방세기본법에는 '지역자원 시설세' 항목에 방사성폐기물 과세기준을 신설했다. 지방세법은 과세표준과 세율, 즉 방사성폐기물로 인해 지자체에 들어올 세수를 구체화 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법은 화력, 원자력발전소 등만 명시된 '지역자원 시설세'에 방사성폐기물을 추가한 내용이 담겨있다.
법안이 본회의에 통과될 경우 발전소 소재 지역인 △영광군 431억원 △기장군 520억원 △울진군 385억원 △경주시 1,347억원 △울산 11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이 의원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 보듯이 원전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으나 사전 예방을 위한 책임과 예산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떠넘겨져 있다"라며 "잠재적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재원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법안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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