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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5·18역사왜곡처벌법, 민주당 당론 채택 추진"


입력 2020.06.04 04:00 수정 2020.06.04 05:07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허위사실 유포 등 5·18 역사왜곡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이형석 더불민주당 의원. ⓒ뉴시스 이형석 더불민주당 의원. ⓒ뉴시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5·18역사왜곡처벌법)의 당론 채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당론 채택을 전제로 한 내부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이자 우리 근현대사의 슬픈 역사"라며 "이미 지난 1995년 김영삼 정부 당시 특별법이 제정되어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이뤄졌는데도 아직까지도 일부 세력이 5·18민주화운동을 비방·폄훼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날조함으로써 슬픔이 또 다른 아픔으로 이어지고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5·18역사왜곡처벌법 개정안에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법률적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허위사실 유포 등 부인·비방·왜곡·날조 등에 대한 처벌규정(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신설하고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한다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5·18역사왜곡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 추진은 5·18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한 노력의 시작"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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