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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총괄공사 초치해 ‘독도는 일본땅’ 기록한 청서에 공식 항의


입력 2020.05.19 16:42 수정 2020.05.19 16:42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일본 외교청서 "한국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

외교부, 일본 총괄공사 초치해 공식 항의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외교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외교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19일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일본 청서 내용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19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교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대해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벌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김 국장은 이 자리에서 일본 청서에 독도가 다케시마로 부당하게 기술돼 있는 점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대목에 유감을 표명하고 철회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이날 오전 각의에 보고한 2020년 판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청서는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대내외적 입장을 홍보하는 일본 정부는 매년 책자형태로 발간하고 있다.


일본이 외교청서에 독도를 고유영토로 주장한 것은 2008년부터다. 지난 2015년에는 청서에 수록된 이 같은 내용을 중학교 교과서에 반영할 것을 아베 총리가 지시하기도 했다. 특히 2018년 청서부터는 단순히 독도가 자국영토라는 주장에서 나아가 한국의 “불법 점거” 상태라는 강한 어조를 담고 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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