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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심판대 오른다…통합당 유상범,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20.05.12 05:50 수정 2020.05.11 22:25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11개 조항에 위헌 요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삼권분립·평등권·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배

공수처, 독재적 수사기관으로 변질되지 말아야"

유상범 미래통합당 당선인이 11일 국회에서 '공수처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유상범 미래통합당 당선인이 11일 국회에서 '공수처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행을 두 달 앞둔 공수처법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유상범 미래통합당 당선인(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상범 당선인은 공수처법 제1조·제2조·제3조·제7조·제8조·제24조·제45조 등 총 11개 조항에 위헌 요소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를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규정한 제1조와 관련해 유 당선인은 "과거 안기부에 대한 정부조직법상 위헌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헌재재판관 9명 중 4명이 이미 위헌성을 지적한 판례가 존재한다"며 "지금의 공수처는 과거 안기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광범위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기소권까지 갖는 만큼 설치 근거인 제1조의 위헌 결정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가족과 퇴직자까지 무제한적 수사 대상으로 삼는 제2조에 대해서는 "(입법 목적인) 고위공직자 비리를 벗어난 전반적인 직무통제"라며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판·검사와 가족에 대해 공수처의 차별적인 독점적 기소권을 부여한 제3조를 향해서는 "고위공직자 가족은 범죄가 있어도 공수처의 정치적 편향성으로 인해 은폐·축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사회적 특수계급 창설 금지 위반"이며 "고위공직자 중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공수처가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도 아울러 갖고 있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적시했다.


공수처장·차장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가 필요 없게끔 규정한 제7조는 "국회 동의를 요하는 다른 기관장과의 차별로 인한 헌법상 평등권 위반"이며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수사처 검사 임용(제8조)·인사위원회 규정(제9조)·조직 운영 관련 규정(제45조) 등에서 '수사처 규칙'으로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규정한 조항들에 대해서는 "헌법상 명문의 위임 규정이 없는데도 수사처 규칙을 국회 입법으로 허용했다"며 "국회입법권 남용이자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권력형 비리 의혹을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더라도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고 이첩하도록 규정한 제24조는 "국무위원도 아닌 공수처장에 대해 다른 수사기관에 대해 사건이첩 요구권을 부여했다"며 "삼권분립 위반이자 헌법상의 견제와 균형 원리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이처럼 공수처법의 위헌 요소를 조목조목 비판한 유상범 당선인은 "21대 국회에서 공수처법의 위헌적 요소를 재검토하고, 학계와 전문가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법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나 또한 21대 국회의원으로서 공수처가 대통령의 독재적 수사기관이자 무소불위의 괴물과 같은 권력기관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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