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합의…제3자 추천 방식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5.12.21 14:38  수정 2025.12.21 14:40

대법·행정처 2명 추천

대통령이 1명 임명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통일교 특검법 발의' 관련 비공개 회동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정치권을 둘러싼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 의혹을 수사하는 '통일교 특별검사법특검법' 공동 발의에 합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특검을 진행하는 데 합의했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특검 2명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검 수사 범위는 통일교와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와 민중기 특검의 여권 인사 관련 통일교 사건 의혹 은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우선 통일교와 정치권의 금품 수수 의혹을 중심으로 시작한 뒤, 필요하면 민중기 특검의 주가 조작 의혹과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의혹 등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민주당의 금품 수수 의혹 관련 특검 도입을 위해 큰 틀에서 오늘 합의에 이르렀다"며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일부 양보하고 서로 포용의 정신으로 공동 발의하는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무적으로 조문 작업을 하고 서로 교환해서 최종안을 만들어 준비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며 "빠르면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오전 정도 법안 초안을 서로 가지고 상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개혁신당은 가능하면 좋은 특검을 모셔서 실질적인 수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개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하거나 최소 제3자 추천 특검 스크리닝을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송 원내대표가 그러면 민주당이 받기 어렵지 않겠냐고 해서 깔끔하게 제3자 특검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양측은 특검 추천권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국민의힘은 대한변호사협회나 대법원장 등 법률 전문가가, 개혁신당은 통일교 연루 의혹에서 자유로운 제3당이 추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수사 범위를 놓고서도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을 둘러싼 의혹을 포함하는 특검을 주장한 반면, 개혁신당은 통일교 관련 의혹으로 범위를 한정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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