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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사리지 않겠다"…김부겸 잡은 주호영, 원내대표 출마선언


입력 2020.05.04 16:51 수정 2020.05.04 16:51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지금은 당대표 못잖게 원내대표가 중요하다"

원내수석·정책위의장 두루 거친 경륜 내세워

'김종인 비대위' 문제 "당선자들의 총의 존중"

미래통합당 5선 의원인 주호영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 출마를 밝힌 뒤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미래통합당 5선 의원인 주호영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 출마를 밝힌 뒤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대구 수성갑에서 여권의 대권주자 김부겸 의원을 잡고 생환한 5선 주호영 미래통합당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주 의원은 출마선언에서 원내수석·정책위의장 등 다양한 원내 직책을 두루 경험한 경륜과 협상 경력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주호영 통합당 의원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일신의 편안함만을 생각하고 몸을 사린다는 것은 비겁한 처신이라는 결심이 섰다"며 "그간 당과 국민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고자 원내대표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새 원내대표에게 지도부 구성, 원구성 협상, 미래한국당과의 통합, 패스트트랙 관련 재판 사건의 해결, 무소속 당선자 복당 문제 등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이번 원내대표에게는 압도적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풍부한 대여 협상 경험과 전략, 그리고 집요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8대 원내수석부대표로서 개원 협상을 직접 관여했고, 정책위의장을 맡아 세월호와 공무원연금개혁 협상 등을 비롯한 숱한 협상 경험이 있다"며 "지난해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필리버스터 전략을 짜고 대처할 때 주도적 역할을 한 것도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의원은 5선 중진으로, 그간 당대표와 국회부의장에도 하마평에 올라왔다. 이 중 국회부의장은 명예직에 가깝기 때문에 "일신의 편안함만을 생각하고 몸을 사린다는 것은 비겁한 처신이라는 결심"이라는 말은 부의장 선택지를 스스로 소거하면서 내린 결론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4선 고지에 오른 직후에도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했다가 아쉽게 차점자로 고배를 마셨는데, 이번에 당권 도전 대신 원내대표 출마로 선회하게 된 배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주 의원은 "지금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과 지도부 구성, 미래한국당 통합 문제 등이 걸려 있어 당대표 못잖게 원내대표가 중요하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표권한대행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비대위'와 관련해서는 "현재도 우리 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준하는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인준을 해놓은 상태"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는 당선자총회에서 의견이 모이는 것을 중심으로 풀어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원내대표 선거를 그 하나의 주제로 이끌고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원내대표 선출 이후 당선자총회에서 어떠한 입장이 도출된다면) 설득이 아니라 당선자들의 총의를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의원은 지난해 겨울의 공수처 악법·선거제 개악 패스트트랙 저지 투쟁 당시 199개 법안 필리버스터 전략을 내서 '신기묘산의 책략'을 냈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이날 출마선언문에서도 이 점을 자신의 오랜 원내 경험으로부터 도출된 전략으로 내세웠다.


'필리버스터 전략'이 결국 실패했던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주 의원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무시하고 넘어갔을 뿐,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다면 (패스트트랙 강행을) 저지할 수 있었다"고 단언했다.


이어 "공수처법이 사개특위에서 (숙려기간) 180일을 채우지 않았는데도 밀어붙였으며, 필리버스터 조건도 다 무시하고 넘어갔다"며 "일단 무조건 통과를 시키자면서 법적 절차를 무시하게 넘어갔기 때문이지 (필리버스터 전략 자체가) 실패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에서 오는 8일 개헌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소집을 압박하는 것을 향해서는 "본회의는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있어야 열리는데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정해서 열자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개헌안을) 표결하지 않는 것도 다 국회법의 절차 내에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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