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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차 추경 의결…내달 4인 가구 100만 원 지급


입력 2020.04.30 01:18 수정 2020.04.30 01:18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30일 새벽 0시 50분 본회의에서 추경안 의결

내달 중순엔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될듯

신청 않으면 기부로 간주하는 특별법도 의결

항공업계 등 지원 위해 산은에 40조 기금 조성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30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30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달 중에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국회는 30일 새벽 0시 50분,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을 재석 206명 중 찬성 185명으로 의결했다. 한 해에 추경이 두 차례 편성된 것은 태풍 '매미' 피해가 극심했던 지난 2003년 이후 17년만의 일이다.


2차 추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정부는 내달 중순까지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이상 가구에는 100만 원이 지급되며, 총 지급 대상은 2171만 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차 추경안 외에 86건의 법안도 의결됐다.


이 중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은 내달 지급될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부 의사를 밝힐 경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이를 기부 의사로 간주해 코로나 극복 재원으로 편입하기로 하고 대신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코로나 사태로 국제선이 감편·결항하면서 연쇄 부도 위기를 맞은 항공업계 등의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이를 근절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형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등도 일제히 의결됐다. 이날 개정된 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불법으로 촬영된 성적 영상물은 소지하고 있기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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